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상속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인은 1944. 12. 7. 망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F(장녀), G(이녀), 피고 B(장남), 원고(차남), H(삼녀), 피고 C(삼남)을 두었다.
망 E은 2010. 9. 10.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2. 7. 6. 사망하였다.
망인은 1994. 9.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주식을 증여하였다.
[표 1] 수증자 주식 수(주) 원고 6,000 피고 C 16,883 F 4,200 H 3,000 J 2,600 합계 32,68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의 수증재산(쟁점 1) 피고 B의 수증재산(쟁점 2) 피고 C의 수증재산(쟁점 3)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재산(쟁점 4) 적극적 상속재산(쟁점 5)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쟁점 6)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침해액의 산출과정을 보면, 우선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고, 여러 사람의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아가 유류분 권리자 각각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을 곱하며, 또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재산을 받은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