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38 경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 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대명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번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없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 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과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명의 자녀와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단기간이라도 인신이 구속될 경우 실직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