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64세)과 입간판 문제로 시비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공격할 의사로 수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