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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29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4: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인 E(30세)의 진료 행위에 불만을 품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CD(D병원 응급실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든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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