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29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4: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인 E(30세)의 진료 행위에 불만을 품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CD(D병원 응급실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든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