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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4: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도착한 후,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소극적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자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단순한 방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심하게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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