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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텔매매 주선 영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실제로 호텔매매를 위한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용하던 처남 명의의 예금계좌에 770만 원 상당의 잔고도 있어 만일 피해자를 위한 호텔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위 300만 원 중 영업비용인 15%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텔매매 주선 영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300만 원을 호텔매매 중개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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