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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차용금 5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2,000만 원의 채무가 없었고, 인천 송도의 상가분양 시행사로부터 인건비 800만 원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춘천 F 아파트 계약금 관련 편취의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9,800만 원으로 속여 계약금 10%인 98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6,800만 원이라고 알리고 계약금 10%인 68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준비해 달라고 하여 9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받은 위 300만 원 중 120만 원을 위 아파트의 매매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정이 좋아지면 갚으라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500만 원의 편취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일주일만 쓴다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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