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인 F으로부터 2011. 4. 27. 285만 원, 2011. 5. 11.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F이 자신이 돈이 없으니 오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준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위 합계 585만 원을 포함하여 F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시로 F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4. 27.경 자신에게 식당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한달 내에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한 285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 후에도 2011. 5. 11.경 3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빌려 달라고 하여 추가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