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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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