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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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