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 F, G,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