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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G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눈이 얼어붙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를 시속 110km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 G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E, G이 선행 접촉사고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서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승자인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 G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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