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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구획에 맞추어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통행인이나 건물의 구조 등을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가속장치 페달을 제동장치 페달로 오인하여 가속장치 페달을 세게 밟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의 주차를 수신호로 지시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장면 동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 형 이 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의사고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고의사고라고 보기에는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당황하는 등 불상의 원인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한다는 것이 가속장치를 작동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은바, 검찰은 거짓말탐지기검사 등 조사를 거쳐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를 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을 이 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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