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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고단4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5:53 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및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등) 검시 필 증,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EDR 자료 ( 피고인 차량 사고기록 장치 기록, Event Data Recorder) 진단서 (I,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내사보고( 사고발생장소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동차의 조향, 가속,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중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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