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3: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중국식당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주차를 대행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승용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브레이크 페달 좌측에 보조 가속 페달이 장착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위 보조 가속 페달을 작동시킨 후, 마침 그 전방을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F(6세), G(62세), H(여, 60세), I(여,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J식당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