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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8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3: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중국식당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주차를 대행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승용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브레이크 페달 좌측에 보조 가속 페달이 장착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위 보조 가속 페달을 작동시킨 후, 마침 그 전방을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F(6세), G(62세), H(여, 60세), I(여,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J식당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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