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15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2:0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해병대 기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료 내역 리스트 제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