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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0.24 2019고단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1: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과 해병대 기수 이야기를 하던 중, 기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9.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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