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정45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2:30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부근 공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당시 59세) 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함께 뒤엉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하부 관절 와 상완인대 견 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