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정2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빌라 1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던바, 2014. 11. 14. 경 C 과 사이에, 위 채무금액과 C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ㆍ 보존 등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합계를 107,779,066원으로 정산한 후, 피고인이 이를 C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C이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런 데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과 달리 위 정산금액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C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 인의 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C이 명의 수탁자일 뿐 위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 자의 위 부동산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소재 경기 시흥 경찰서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는데,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1. 경 위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 관인 경위 G에게 “2011. 1. 10. 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고, 2014. 11. 14. 경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자 C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이전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위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C과는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