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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4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432]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화재사고로 전손 처리한 ‘AB 벤츠 승용차’를 공매로 내 놓자, 위 승용차를 형 AC 명의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수리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 영통구 AD 3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C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AF에게 ‘벤츠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대출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엔진룸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 4,800만 원을 초과한 6,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책정되어 전손 처리된 차였고, 피고인은 이를 1,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1. 4. 20.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356] 피고인은 201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사고로 파손된 외제차량이 있는데, 이를 3,500만 원에 구입해서 수리하여 되팔면 최소한 2,5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무조건 3,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외제차량인 AH 비엠더블유(BMW) 엠(M)3 승용차를 낙찰 받더라도 이를 수리해서 되팔아 피해자에게 위 3,500만 원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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