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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5고단3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21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2 세 )에게 전화하여 “ 벤츠 CLS 승용차를 낙찰 받았는데 그 낙 찰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만일 낙찰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험 코드가 막힌다.

위 승용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익금이 150만 원 정도 발생한다.

낙찰 대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승용차를 일주일 내로 판매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3 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매달 이자로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12. 경 서울 서초동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롤 렉스 시계 1개( 피해자 주장 시가 1,800만 원 상당) 의 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572] 피고인은 사고 외제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매도하는 소위 전손차량 딜러로서 사실은 빚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 압박이 심하여 전손 차량을 수리할 비용이 없으며 H 벤츠 차량은 이미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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