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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4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침수, 대파된 사고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고차량잔존물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성동구 D 내에서 E 짚커맨더 차량(2008년식, 미국 지프社)이 같은 해

2. 19.경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3,768만원에 전손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이 차는 운전석 문 단순교환 외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 깨끗한 차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명목으로 금 3,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장소에서 G 뉴비틀 차량(2007년식, 독일 폴크스바겐社)이 같은 해

3. 20.경 사고로 인하여 1,577만원 상당의 피해(전손추정)로 전손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차는 무사고인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명목으로 금 2,4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소속된 자동차매매딜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서초구 I 313호 내에서 J 벤츠S500 차량(2006년식, 독일 벤츠社)이 사고도 있고 주행거리도 16만 킬로미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22,000킬로미터로 조작한 후 피해자 K에게 ‘이 차는 아무 사고가 없고, 22,000킬로미터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장소에서 L 벤츠S500L 차량(2010년식, 독일 벤츠社)이 2011. 7. 27.경 침수로 인하여 보험금 1억3,620만원에 전손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이 차는 바닥만 살짝 침수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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