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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6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화성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벤츠 E-350차량의 안전검사비를 받을 돈이 없으니 안전검사비용으로 33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검사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전검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및

9. 28.경 위 차량의 안전검사비 명목으로 3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2012.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2008년식 포드 S-MAX차량이 사고매물로 나왔는데 그 차를 구입해서 수리해서 팔면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차량 매입비로 650만 원, 차량 수리비로 332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즉시 수리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차량매입비용 명목으로 6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13.경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332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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