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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2015고단608호)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8』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외제차를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이른바 ‘전손차량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손차량인 G 폭스바겐 CC 2.0 TDI를 낙찰 받은 후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차량을 경매로 인수하였다. 차량 대금을 우선 보내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주고 차량을 넘겨줄 때 수리비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고 채무자들로부터 각종 채무의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직후 해당 차량을 불상자에게 이중매각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금 1,050만 원, 2014. 8. 21.경 같은 계좌로 금 1,05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50』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차량인 전손차량 등을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이른바 전손차량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손차량인 J 벤츠E220에 대한 판매 광고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K(33세)에게 "차량을 구매하려면 먼저 계약금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차량은 수리를 끝내고 2014. 9. 30.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L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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