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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4나620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수분양권 양수인인 원고 Q, D, E, F, G, H, I, J 제외) 및 K, L,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 M, N, O,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이라 한고,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이 별지 공익사업표 “공익사업명”란 기재 각 해당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을 위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P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0.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 12. 27.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진행되었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서울 강동구 T 일대에 2,331세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 라.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의 1세대씩을 특별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분양대금의 완납 및 수분양자들의 권리양도 1) 원고 Q는 원고 R로부터, 원고 D은 K으로부터,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원고 S으로부터, 원고 E는 L으로부터, 원고 F은 B으로부터, 원고 G은 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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