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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09가합7690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별지 공익사업표 ‘자치구’란 기재 각 자치구들(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제외한 피고들, 이하 ‘피고 자치구들’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같은 별지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위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 자치구들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한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은 피고 자치구들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자치구들은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특별공급신청자들에 대한 현황을 통보하였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통보받은 특별공급신청자들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다시 피고 자치구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자치구들이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R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 지구’라 한다

)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과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특별공급 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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