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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3756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만 지칭한다.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서울 종로구 G 외 2필지 H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알선을 받은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들에게 I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 내에 조성될 아파트 1세대씩을 특별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청구금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각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피고는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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