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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09가합10867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2. 인용금액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수분양권 양수인인 원고 D, A, E, F, G, H, I, J 제외) 및 소외 K, L, M, N, O(이하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주택이 별지4. 분양계약의 내역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공익사업명’란 기재 각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을 위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각 해당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공익사업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는 이주민들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각 사업시행자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P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의 1세대씩을 특별분양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분양대금의 완납 및 수분양자들의 권리양도 1) 원고 Q는 원고 R로부터, 원고 D은 K으로부터, 원고 A은 원고 S으로부터, 원고 E는 L으로부터, 원고 F은 원고 B으로부터, 원고 G은 M으로부터, 원고 H은 N으로부터, 원고 I는 O로부터, 원고 J은 원고 C으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원고 Q의 경우 1/2 지분에 한함)받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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