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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5나20368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AM, AU, AN, AR, AV, AW, AX, AS,...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수분양권 양수인인 원고 AM, AN 제외) 및 소외 AO(이하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는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가 피고들이 각 시행하는 별지3 공익사업 목록 ‘사업명칭’란 기재 각 해당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 제5조의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서초구 AQ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축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1세대씩을 특별 분양하였다.

원고별 분양목적물, 분양목적물의 대지권면적 및 분양대금은 별지

2. ‘분양목적물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

AM은 2011. 6. 14. AO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원고 AN은 2011. 11. 29. 원고 AR으로부터 1/2 지분에 한하여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각 승계받았고, 각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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