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AM, AU, AN, AR, AV, AW, AX, AS,...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수분양권 양수인인 원고 AM, AN 제외) 및 소외 AO(이하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는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가 피고들이 각 시행하는 별지3 공익사업 목록 ‘사업명칭’란 기재 각 해당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 제5조의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서초구 AQ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축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1세대씩을 특별 분양하였다.
원고별 분양목적물, 분양목적물의 대지권면적 및 분양대금은 별지
2. ‘분양목적물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
AM은 2011. 6. 14. AO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원고 AN은 2011. 11. 29. 원고 AR으로부터 1/2 지분에 한하여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각 승계받았고, 각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