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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근무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마트에서 근무한 후 퇴근할 때 진열대에 있던 병어, 전어, 횟감 및 장어 등 8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12. 9. 23. 시간불상경 위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웰치스 음료수 5,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마트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이 구매한 금액을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거래금액 5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발생한 포인트 1%(5만원 상당)를 사용하여 위 마트에 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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