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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6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손님들로 인해 계산대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3. 17:50경 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오렌지쥬스, 우유, 치즈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렌지 쥬스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9. 16:12경 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오이, 냉동만두, 우유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이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3. 16:02경 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사과, 커피믹스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과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5.경 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두유, 햄, 오렌지쥬스, 감자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유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매출상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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