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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09. 10. 23.경 E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미용요금 50,000원을 받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퇴근할 무렵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20,09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카드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미용대금 2,8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지급된 급여나 퇴직금 및 공탁금 895,798원으로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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