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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2고정4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82』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 활어횟집을, 피해자 F는 위 시장에서 피고인과 이웃하여 ‘G’ 활어횟집을 각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 26. 08:08경 위 ‘G’ 식당 앞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얼음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얼음 및 전어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시가 피해품 방법 1 2011. 7. 26. 08:08경 광양시 C에 있는 D시장 내 ‘G’ 식당 약 5,000원 얼음 식당 앞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얼음을 꺼내어 가지고 감 2 2011. 8. 1. 09:10경 “ 약 5,000원 얼음 “ 3 2011. 8. 3. 08:32경 “ 약 5,000원 얼음 “ 4 2011. 8. 초순경 " 약 40,000원 전어 2kg 식당 앞 수족관에 들어 있던 전어를 꺼내어 가지고 감 합계 약 55,000원 <범죄일람표> 『2013고단112』

2. 피고인은 2011. 8. 3. 08:33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G’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활어회 포장용 아이스박스 1개 시가 1,500원 상당 및 배추 2포기 시가 7,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2013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과 같이 얼음을 가져간 것은 얼음이 부족할 때 서로 빌려서 쓰는 시장의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범죄일람표 4항의 전어는 2011. 8. 2. 저녁에 F가 직접 주었으며, 판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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