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여성 플리츠의류를 개발하여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고 2015.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 B은 개인사업체 D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3. 3.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1998. 3.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청산인이다.

다. 피고는 1992. 12.경부터 D에서 근무하다가 1993. 5.경부터 2000. 11. 30.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고, 2000. 12. 1.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1. 3. 20.경 원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은 2005. 5. 24.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0. 2. 10.부터 2011. 3. 10.까지 각각 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소멸등록되었다.

마. 원고 B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은 2005. 4. 18.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06. 1. 10.부터 2015. 10. 25.까지 각각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멸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서 이 사건 특허권 및 상표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특허권 및 상표권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반환을 거절하면서 등록료 납부 및 연차등록을 하지 않아 이를 소멸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특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