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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3673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1. 1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원고가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이던 서울 동작구 D 소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400,000,000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사업수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등 목적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다. 2) 피고는 2006. 1. 16. 소외 회사의 회장 자격으로 원고에게 ‘금 이억원 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D 주택공동사업의 투자금 중 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 벽산건이 장기 미해결시 A 사장측의 중도금 반환요구가 있을 시 1주일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3. 6. 3. 설립등기가 되었다가,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 간주되었다. 피고는 2006. 8. 2.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및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된 바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주체는 소외 회사이고, 이 사건 영수증에 '200,000,000원이 D 주택공동사업의 투자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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