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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지인 C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 E에게 “ 아는 선배로부터 선물 옵션 거래 투자 일임을 받아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 고 말하며 선물 옵션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 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선물 옵션 거래 투자 일임을 하도록 요구하여, 2012. 12. 24. 경 피해자들과 C으로부터 선물 옵션 거래에 대한 투자 일임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유 안타 증권계좌 공인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C의 투자금이 입금된 위 증권계좌로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 로부터 수익금의 35% 내지 45%를 배당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선물 옵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익률 등을 계산할 수 없었지만, 증권계좌의 자금 인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자금 인출 권한은 피해자들에게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옵션 만기 일인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수익률, 수익금, 배당금 등을 계산하여 수익금 정산 표를 작성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면, 피해자들이 그 수익금 정산 표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들은 2012. 12. 24. 경 공소사실에는 ‘2012. 12. 2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5. 3. 12. 경까지 수 회에 걸쳐 자신들의 자금 26억 2,900만 원과 피해자들의 지인들 로부터 빌린 자금 14억 7,100만 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C은 1억 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금으로 선물 옵션 거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 공소사실에는 ‘2012. 12. 27.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터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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