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방조범에 해당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 옵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 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코스 피 200 지수, 금 시세, 유로 환율, 엔화 환율, 파운드 환율 등과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 옵션 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 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선물 옵션 거래 사이트 및 홍보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총괄, 회원들의 입출금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월경부터 2016. 8 월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군 G 아파트 8동 2 단원 703호에서 ‘H’, ‘I’ 등 사설 선물 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네이버, ‘J’ 등의 사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