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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단633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광산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양측 귀 기준미달(순음난청검사상 소음성난청보다는 노인성난청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3. 3. 1.경까지 B광업소, C광업소, D광업소, E광업소에서 채탄 및 선산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3. 3. 1. 이후로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2) 원고의 연령 및 건강상태 원고는 F생으로, 2010. 5. 15.부터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용이비인후과) 소견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8데시벨, 좌측 56데시벨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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