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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21:20경 번호판이 없는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한축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괴정4거리 쪽에서 갈마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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