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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평진수퍼 앞 도로를 김해 쪽에서 부산 대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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