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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동석유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며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임수리비 등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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