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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및 2016. 11. 21., 2017. 4. 24., 2017. 4. 25. 각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19만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실제 게임 아이템 판매자인 F에게 송금하게 한 뒤 F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 머니 매수대금 19만원을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G) 로 송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19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징역 6월이 선고된 판시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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