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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5 2019가합502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4. 27. 당진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3. (가칭)B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13.부터 2016. 11. 29.까지 계약금 3,300만 원, 2017. 3. 15. 1차 중도금 2,1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계약서 당진시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향후에 건립예정인 위 아파트 1세대분에 대한 조합가입계약을 신청하는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합의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방법)

1.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피고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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