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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5755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25,9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건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의해 건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5. 4. 2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가입계약의 체결은 (가칭)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위 사업추진을 위해 (가칭)B 지역주택조합은 ㈜D가 전)E에서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D로부터 양수받아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을은 실무적인 모든 업무를 갑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인허가 등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업무일체를 본 사업장에 경험이 많은 병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을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물의 표시) ①신청평형 : 전용면적 기준 59㎡ 1세대 제5조(조합원 분담금) ①을은 다음의 신청형에 따른 분담금을 신청안내서의 납부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9㎡ : 금 삼억 오천팔백삼십팔만 원(\358,380,000) 제9조(조합원의 탈퇴환불) 을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은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할 경우에 한하여 을이 납입하기로 한 총 분담금 중 계약금(10%)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이자 없이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탈퇴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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