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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4296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2. 28.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7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1)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원고는 2015. 2. 9.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가칭]D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명: E 사업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업규모: 1, 2단지 총 사업지 면적 75,248㎡ / 1단지 건축연면적 114,461.22㎡, 지하 2층 ~ 지상 20층 12개동 아파트 83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시공예정사: 주식회사 F 시공사는 시공예정사이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제4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을’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층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2014. 12. 10.) 중도금 1차 (조합설립 인가 후) 중도금 2차 (사업승인 인가 후 중도금 3~7차 잔금 분담금 업무 대행비 분담금 업무 대행비 59 1층 10,000 5,000 10,000 5,000 18,140 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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