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라 한다)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8. 11.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1. 4.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11. 6.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2,000,000원, 2018. 11. 10. 신청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 지정 계좌에 납입하였다.
(가칭) B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서(조합원용) 조합명: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신청타입: 74A, 동호수: D호
5. 상기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현재 (가칭)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추진 과정 그리고 사업승인권자와의 사업승인, 인, 허가(건축심의 등) 등의 과정에서 배치 계획, 대지 면적, 사업 연면적, 세대수의 증감, 평형(동, 층, 호수 포함)과 각종 도로개설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요구 등으로 최초의 계획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기 사유로 사업계획이 조정 또는 변경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변경계획 및 사업승인권자의 사업 승인조건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 제8조(조합원분담금 일정표) ① 분담금 납부일정표 분담금 223,390,000원, 1차 계약금 10,000,000원, 2차 계약금 20,000,000원, 도시개발사업수용통보시 중도금 8,200,000원, 중도금 대출 60%(중도금 무이자), 실시계획 인가시 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