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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7 2017고정2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이천시 B 소재 C의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100만 원, 2017. 2.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으로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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