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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정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금형, 사출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4.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333,330원, 2016년 4월 임금 1,508,333원, 연차 수당 2,597,000원 등 합계 5,438,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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