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4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3,883,350원, 2017. 10. 임금 3,196,329원, 2017. 6. 1.부터 2017.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9. 임금 5,000,000원, 2017. 10. 임금 4,165,000원 등 임금 총액 16,244,6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4. 4. 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