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기계설비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춘천시 D 공사에서 2016. 5. 1.부터 2017. 2. 26.까지 근로한 퇴직 근로자 E의 2017. 1월 임금 3,800,000원과 2017. 2월 임금 3,528,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88,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 서가 2018. 5.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